「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제정 1983.12.31 법률 제3689호, 폐지 1990.4.7 법률 제4228호 )
이법은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0∼70년대 대도시 개발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은 1980년대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그리고 농업과 비농업의 산업부문간의 경제력 차이를 심화시켰다. 대내외 정치·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산업부문간 격차해소를 통한 국민경제의 효율성제고는 경제정책이 당면한 최대 현안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해외 농산물 시장의 개방압력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증대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가의 농외소득원을 증대하고, 농어촌소득구조를 다변화하여 농어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1983.12)을 제정하게 되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83)에 근거하여 1984년 9월부터 착수한 ‘농공지구’개발사업, 그리고 ‘농공단지’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및 사업규모면에서 농촌공업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1990년 말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전까지 농촌지역에 농공지구를 조성함으로써 고용창출, 농촌소득증대, 지방재정확대, 기타 생산수출 및 SOC확충으로 지역개발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농촌공업화관계시책과 규정(농어촌부업장려시책:1968년, 농가공산품개발규정:1973년)을 통합하여 그것을 종합화시킨 것으로 농촌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농공지구의 지정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지구를 지정한다. 1984.10 각 도 1개씩 전국 7개 시범농공단지 지정, 1984〜1986: 31개 단지 지정 , 1987〜1990: 186개 단지 지정, 1991〜1993: 42개 단지 지정하였다.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상수도·전기·전화 등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 표준임대공장의 건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안에 표준임대공장을 건설하여 임대한다.
㉣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확장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수출지원 및 계열화 촉진 등 필요한 조치한다.
㉤ 기술 및 경영지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농어촌개발공사는 시장·군수 및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한다.
㉥ 농어촌직업훈련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농어촌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하여야 하며,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종업원훈련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농어촌환경의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유치로 인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등의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농수산물가공공장의 지정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의 농수산물의 산지가공시설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가공공장을 지정한다.
㉨ 농어촌휴양지의 지정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안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농어촌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휴양지를 지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그 지역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개발가능하다.
㉩ 조세의 감면조치와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
농공지구 또는 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또는 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경우에「조세감면규제법」및「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가능(소득세, 법인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하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능하다.
김충실,<“농공단지운영실태와 진로”, 「지방자치」104권(‘97.5)> 현대사회연구소, 1997
장재우,<“농업발전과 농촌공업화론”, 「농업진흥」69, 농업진흥공사>, 1988.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