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및지역개발
모기지론 도입(200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제정 1999. 1. 29 법률 제569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2003. 12. 31 법률 제7030호)
배경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장기안정적인 주택자금의 부족으로, 주택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장기보유대출채권을 자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80년대부터 모기지론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장기자금대출공급이 확대되어, 단기자금조달에 의한 장기대출운용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시행된 모기지제도는 먼저 주택가격의 변동의 심화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가 모기지론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주택의 절대부족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주택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인하여 아직도 주택의 자가 소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았고, 따라서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시켜 자가소유율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모기지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경과
모기지론은 주택금융기능을 확대하고 단기 예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금융 기관들의 금리위험과 유동성 위험 극복을 위해 이미 80년대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제도이다. 90년대 이후 금리 자유화로 시장금리하락 등 모기지론의 도입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을 설립하여 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택담보 대출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 모기지론은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12월 말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3월에 설립된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었다.
내용
모기지론은 선진국처럼 집값의 70%까지 주택자금을 대출을 해주므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많은 주택자금과 10년 이상의 장기대출기간으로 특징지워진다. 대출금리는 연리 5.95%, 대출한도는 2005년 3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출만기는 20년이다. 매월 원리금 균등상황으로 대출비율 저당물건의 최대 70%으로 주택금융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도이다. 또한 지역별 모기지론의 공급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 모기론 3조 3,320억원의 30.6%인 1조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7,529억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이 전체 모기지론의 53.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관영 외, <장기주택금융의 도입과 주택금융시장의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세미나, 주택산업연구원, 2004
김용태, <모기지론 도입의 효과와 전망>「주택도시 」통권 제 81호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4
한국주택금융공사, <연차보고서>, 2004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