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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국민주택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택법」제60조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분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1981년 4월「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면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국가적 주택금융체제가 갖추어졌다.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주택청약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주택공사나 시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주택기금(住宅基金)의 지원을 받는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이보다 더욱 작은 60㎡ 이하이다. 


한편 국민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용도별로는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근로자주택·농촌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은 주로 독립세대주인 무주택자에게 분양되지만,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분양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배경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지원을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공급을 위하여 1981년 7월 국민주택기금설치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제10조 및 10조 6항에 근거해 1973년 1월 국민주택자금계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주택은행에 설치하였다. 1981년 7월 현재의 기금으로 이름을 고치고 한국주택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였고, 2000년 11월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주)과 합병된 뒤에는 국민은행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관리체계에 경쟁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다변화를 추진해 현재 수탁관리는 국민은행이, 재위탁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우리은행이 맡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국민은행장에게 위탁)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기금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사무처리(주택법 제62조)
- 기금수탁자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며, 운용계획·결산 등에 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주택법 적용

내용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 수단은 정부재정, 자본시장(국채관리기금예수금), 저축시장(청약저축), 기타재원(제1종, 제2종 및 제3종 국민주택채권, 주택복권)의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택은행 점포망을 통해 조달되는 청약저축, 주택복권, 국민주택채권 등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점 운용 방향은 국민 주거안정의 토대로서 국민주택기금의 건전한 경영 기반 확립,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실속 있고 효과적인 지원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분양주택·임대주택 등 국민주택의 건설 지원, 주택 구입과 전세에 필요한 자금 지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2005년의 대출금 잔액은 총 498,315 백만원 중 분양주택 102,311백만원, 임대주택 250,723백만원, 수요자융자지원 123,436백만원, 주택개량사업 18,613백만원 등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하였다.


○ 임대주택
○ 분양주택
- 공공분양,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후분양주택, 재해주택복부 및 구입자금
○ 수요자 융자지원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최초주택구입자금, 매입임대 주택자금
○ 주택개량자금
-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주택건설자 및 공공택지조성자에게 대출되었다가 주택이 준공된 후 입주시에 취득자에게 승계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은 대출시점에서 보면 주택공급자에 대한 대출이지만, 자금의 최종적인 수요자가 누구인가라는 귀착시점에서 보면 주택취득자에 대한 대출이다.

참고자료

이중희,《주택경제론》 박영사, 1997
《주택핸드북 2006》 국민은행, 2007
건설교통부,《주택업무편람》, 2006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