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228호, 230호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233호,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규정 폐지 1989.6.5
대통령훈령 제87호,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규정 제정 2000.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7061호
가. 기능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를 하며,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정을 한다.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방안과 지역의 산ㆍ학 협력체계의 강화방안 및 과학기술의 진흥방안을 수립한다.광역개발사업계획 및 지역별 문화ㆍ관광산업의 육성방안과 기업ㆍ금융기관ㆍ대학 등의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간 문화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역간 균형을 위한 인사ㆍ재정제도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며,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나. 구성
기획단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수석비서관 1인과 부단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된다. 기획단의 실무단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다. 단장의 직무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기능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단에 지역균형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 의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 등의 인사 중에서 단장이 위촉 한다.
마.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간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조사ㆍ연구의 의뢰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