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문화진흥법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전문제정 1972.08.14 법률제2337호
「문화예술진흥법」전문개정 1995.01.05 법률제4883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1995.12.06 법률제5014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32호
배경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은 1972년 8월 14일 법률 제 2337조로 제정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을 기점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물론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래 정치, 경제적 발전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정부차원의 종합적 정책의 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68년 7월 문화예술정책을 통합·관장하는 문화공보부가 발족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문화예술정책의 입지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그 후 문예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각종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모법(母法)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이며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수행의 기반이 확립된 것도 이 때이다.
경과
문화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73년 10월에 문예중흥선언을 하고, 1974년부터 <문예중흥 5개년계획>이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문화예술기금이 설치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조성되어 관리/운용되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문예진흥정책, 문예중흥5개년계획추진실적, 문예진흥원설립운영, 문예진흥원각종규정제개정 및 폐지, 문예진흥기금모금승인, 문예진흥위원회회의, 종합문예회관 등이 있다. 이 기록물들은 <문예중흥 5개년계획>에 관한 의견보고, 계획수립 협의요청, 계획 확정, 내용보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안 제출,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실시에 따른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
1995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정의되는 문화의 영역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포괄하는 “문화예술”영역과,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포함하는 “문화산업”, 그리고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이르는 “문화시설” 등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어의 발전 및 보급,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정적 문제에 관한 조항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제19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투명한 기반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균형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문화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