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관광개발계획>
1990년 2월 1일 청와대에서 교통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서다도해권 관광개발 추진이 결정되어 같은 해 6월 19일 교통부, 전남도와 관광공사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전남도가 주관으로 관광공사와 공동(50:50)으로 시행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며, 사업시행은 관광공사가 전액을 출자하여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1961년 6월 7일 서남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고, 11월 4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992년 3월 4일 교통부가 청와대에서 기본계획 업무보고를 함에 따라, 9월 7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결정(건설부 제92-491호)하고, 10월 19일 관광단지를 지정(교통부 제92-30호)하였다. 1994년 6월 14일 교통부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을 허가하였으나, 1995년 8월 30일 사업시행자가 서남관광개발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본격적인 공사를 위하여 10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11월 서남관광개발공사를 흡수 합병하여 한국관광공사 서남개발처로 변경되었다. 1997년 5월 통상산업부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1998년 다시 공사의 전담부서명이 서남개발처에서 서남지사로 변경된다.
2000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 관광거점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03년 12월 19일 <해남화원관광단지조성계획>이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04년 11월에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고시 2004-74호)을 반영하였고, 2006년 4월 19일 <조성계획변경안>이 승인(전라남도 - 1783호)되었다.
부문별 | 시 행 자 | 사업비 | 투자실적 (‘91~’06) | 내 용 |
합 계 | 11,809 | 1,448 | ||
지원시설 | 정부(전남도등) | 1,058 | 204 | 진입도로, 상수도, 오수처리장, 공공건물 등 |
기반시설 | 한국관광공사 | 2,445 | 1,224 | 토지매입, 기반조성, 관광센타, 골프장 등 |
민자시설 | 민간 투자가 | 8,306 | 20 |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시설, 마리나, 운동·오락시설 등 |
구 분 | 총사업비 | ‘91~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총 계 | 1,180,876 | 114,153 | 30683 | 136,416.9 | 306,710.8 | 208,890 | 204,645 | 179,407.3 |
관광공사 | 244,486 (대물변제 18,573포함) | 95,929 | 28,262 | 57,716.9 | 60,890.8 | 1,460 | 1,005 | 977.3 |
중앙정부 | 65,040 | 11,912 | 1,088 | - | 31,050 | 20,990 | - | - |
지 자 체 | 34,080 | 6,312 | 1,088 | 9,000 | 16,420 | - | - | - |
수자원공사 | 6,700 | - | - | 3,200 | 3,500 | - | - | - |
민간 부문 | 830,570 | - | 2,000 | 66,500 | 194,850 | 185,150 | 203,640 | 178,430 |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복선화, 고속철도, 목포 신외항 개통과 무안국제공항이현재 완료되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며,중국과 근거리에 있고 비행거리 2시간내 7억 인구 거주로 대규모 관광시장 확보 가능하여 국제관광지 부상여건 충분한 위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목포에서 중국까지연 운항거리는563㎞, 목포에서 중국상해까지 연 운항거리는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