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공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기본법」<대통령령 제 8238호 1976.09.04>
배경
「관광기본법」제정 이후 효율성 있는 관광정책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 심의 의결토록 하였다.
경과
<관광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은 1976년 9월 4일 대통령령 제8238호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1983년 첫 번째 개정이후 1995년까지 1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2004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1677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내용
「관광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심의 의결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였다.
이 법률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관광진흥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 관광진흥시책 및 동향에 관하여 국회에 제출할 연차보고서, 관광객유치 선전활동에 관한 주요 시책, 관광자원개발 및 수용태세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 관광사업진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정원은 20인 이내이며 그 20명은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교통부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제1무임소장관, 제2무임소장관을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위원회의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과 교통부장관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 <관광정책심의위원회>는 1995년까지 현 실정에 맞게 15차례 개정되었다. 1995년의 개정 목적은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위원을 관계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차관을 위원에 추가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2000년 「관광기본법」의 개정(2000.1.12, 법률 제6,129호)으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법령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