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27조의2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여성가족부 고시 제2006-1호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등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성희롱을 예방하는 등 개인의 존엄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이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제도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관리, 성희롱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전문강사,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개발ㆍ배포, 성희롱 관련 실태조사 시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발전기본법」제2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여성부 <2007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세부실행지침>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