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여성복지 증진)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으며 비장애인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지만, 기존의 여성정책과 장애인 정책 분야 모두에서 주변화 되어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존의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관련 법령 등을 성인지적으로 평가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UN 장애인권리협약」에 여성장애인 별도조항이 포함되고「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여성장애인정책이 요구되었다.
2002년 12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여성 그 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조항(제22조 2항)으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7월 여성부 주도로 여성장애인 정책과제를 개발․평가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고 부서별 자체 과제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래, 매년 여성장애인 정책사업이 계획·시행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업주부들에게 중소기업 취업훈련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직업 훈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리더 DB 구축 사업이나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직에서 활동하는 여성장애인 사이버멘토링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지원 정책 등의
여성부 (www.moge.go.kr)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