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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안정지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 고용의 증진 및 안정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배경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실직자들이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로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고용안정지원사업이 도입되었다.
경과
고용안정제도의 방향 내지 목표를 정한 원칙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고용의 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사업주의 인력 확보, 고용조정지원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등이 제정되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하에서는 고용안정지원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내용
고용안정지원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실직된 근로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각종의 채용장려금제도,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고용안정지원제도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이 주가 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직접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다른 지원방식보다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법」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각 요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불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근무한 이직자 또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업장도산 등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재취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제도도 두고 있다. 한편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그 지역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기타 당해 지역의 고용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박영사, 2007

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