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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조정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558호 일부개정 1998. 07. 06.
대법원규칙 제1768호 일부개정 2002. 06. 28.
내용

조정위원회는 기관 간, 기관 또는 개인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한 조직과 다른 조직 간, 혹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입장을 조정·통제하여 합의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조정위원회의 이점은 오늘날 행정정책결정, 공공사업의 시행, 가족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많은 갈등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정책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기에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조정은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이 쉽게 협상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 또는 조정위원)에게는 결정권한이 없고, 단지 당사자들의 협상을 도울 권한만 인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정은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돕는 것이지 이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의 조정안에는 기판력과 같은 판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체로 건의 정도의 효과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공법상 조정의 대부분은 행정기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차지하고 있다. 개별법적 근거에 따라 수많은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조정위원회는 거의 모든 행정부처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민사적 분쟁을 담당 및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법에 가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법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사법적 분쟁의 해결주체가 행정부로 치중되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조정위원회는 민사상의 조정위원회, 노동쟁의의 조정위원회, 특별법에 의한 조정위원회로 나뉜다. 민사상의 조정위원회는 민사상의 조정 사건을 취급하는 위원회로, 판사인 조정장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민사조정법 8, 가사소송법 52).조정 절차는 조정장이지휘한다(민사조정법 11, 가사소송법 49). 가사 사건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평의는 비밀로 하며(71), 조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민사조정법 20, 가사소송법 49).


노동 쟁의의 조정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두는 특별위원로서 원래 노동 쟁의의 조정은 노동위원회의 권한이지만 노동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전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신속한 조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희망하는 노동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노동쟁의조정법 23). 이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피하는 인물이 위원이 되면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조정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되는데(24),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수락을 권고한다.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의 통지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임무가 끝나는 일시적인 위원회이지만, 당사자가 수락 후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28).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법)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보험분쟁위원회(보험업법)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건설업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법) 등이 있다.

참고자료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558호 일부개정 1998. 07. 06
대법원규칙 제1768호 일부개정 2002. 06. 28
김남철,<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 독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4집제4호제2권 2006년 6월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