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립규제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한 유형으로, 행정부나 입법부 및 사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면서 준입법·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산업경제의 급격한 발달로 초래된 경제적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서 발전한 것으로, 1887년에 주간통상위원회가 시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규제위원회로 보며,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이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다양한 이해 관계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준입법적, 준사법적 업무를 대통령이나 의회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합의제의 행정 기관이다. 행정위원회는 부처의 장으로부터 독립되지만, 독립규제위원회는 행정 수반과 의회로부터 독립된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시장 실패의 대응과 행정국가화 방지를 위한 절충적 대안이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보통 입법부의 동의 하에 대통령이 임면하는 다수의 의원(commissioners)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초당파성과 임기는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속하나 의회 스스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 관계 분쟁에 깊이 몰입되는 것을 꺼리는 한편, 규제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중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규제업무의 계속성과 개별성을 중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공동 책임과 신분 보장으로 부당한 압력에 강력한 저항이 가능하다. 또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업무에 경험과 집단적 의사 결정으로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임기제와 신분 보장으로 정책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행정 수반과는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주로 규제활동을 하는 위원회로 입법,사법,행정이 아닌 ‘제4부’라 불리기도 한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독립성, 합의성, 준입법준사법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히 행정수반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의회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독립성이 강조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임명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위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부당한 압력에 대한 저항, 정책의 계속성 확보, 전문성 강화, 신중한 결정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업무 처리의 비능률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