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규정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상당 기간 각 부처별 근무평정제도의 평가 요소들이 실천적 효용이 없었기에 조직화되고 명확한 근무성적평정제도가 필요하였다.
근무성적평정이란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에서 능력, 가치를 체계적, 정기적으로 감독자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승급, 승진, 상여, 교육훈련, 적재적소배치, 파면,징계 등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무원 개인의 능률 또는 근무 성적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이 속하는 조직체 전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인사행정의 합리적 수단이다.
하지만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평정의 대상인 공무원의 능력발전 이나 직무 수행의 능률 향상 뿐만 아니라 인사 기술의 타당도와 인사 처리의 공정화에도 기여하며 인사행정의 한 기준으로서 승진, 상벌, 전직 등에 이용되는 통제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의 구체적인 목적 내지 용도는 아주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1) 공정한 인사행정의 기초확보 및 통제적 목적
(2) 인사행정기술의 평가기준 제시
(3)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능률향상
근무성적평정의 과정에서 피평정자의 능력상 차이점이나 장단점은 제3자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평정 대상인 공무원이나 감독자가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능력발전을 조장하고 약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피평정자의 발전뿐 아니라 근무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직운영 상의 문제 해결과 조직 계획의 개선에 쓰일 수도 있다.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근무성적 평정의 유형은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도표식 평정척도법, 사실기록법, 서열법, 체크리스트 평정법, 강제선택법, 중요사건기록법, 직무기준법, 목표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평정자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평정법, 동료평정법, 감독자평정법, 부하평정법, 집단평정법, 감사적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 평정은 1년에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외에 예외 평정을 인정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서식으로는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단위목표 평가서 및 개인별 목표관리 총점표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성적평정서 그리고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가표 등이 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단위목표 평가서는 평가 대상 공무원들이 매년 2월 말까지 설정한 단위목표 달성도를 ABCD 4등급으로 평가하는 평정서이며, 이를 종합한 것이 개인별 목표관리 총점표이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성적평정서는 평가 대상 공무원을 근무 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나누어 평가하기 위한 평정서이다.
평정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공무원에 대한 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 단위별로 제출된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직급별 분포 비율에 맞도록 상대 평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근무 성적평정표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