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
1993년 6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연합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한 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에 따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 기구이다.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4인 선출(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함으로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진다.
진정 업무와 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 규칙에 근거해 인권위는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인권침해소자 소위원회, 차별조사 소위원회라는 3개의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했다. 이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릴 때는 전원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전원위원회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6인 이상이다.
인권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조사한다.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권침해조사국은 국가 기관과 지방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며, 차별조사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연령·신분·출신 지역·용모 등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차별 행위를 조사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 인권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국내외 인권 기구와 지속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인권 정책의 개발을 통한 확고한 인프라 구축, 인권 상담 등의 접근성·전문성 제고,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구제 활동 강화,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인권·시민단체와 협력 관계 강화,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증진 및 국제 활동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그 밖에 세부 실천 사항으로, 첫째 국가 인권정책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단계적인 종합 조사 실시,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인권 침해·차별 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침 제정등 이며 둘째, 화상 인권상담 시스템 구축, 지방 순회 인권상담 활동 전개등 셋째,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적극적 구제 및 성차별, 장애인, 학벌,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 등 5대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조사·시정, 채용상 차별관행의 사전 예방등 넷째, 인권교육 발전 종합프로젝트 개발, 인권전문 교수요원 양성, 차별 예방 및 인권 문화 확산등 다섯째, 인권 시민단체 활동사업 지원, 단체활동가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 기구를 감시하고 견제한다. 국가가 행해왔던 직접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막아낼 뿐 아니라 국가가 진행하는 각종 제도와 법률, 관행,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토록 요청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임지봉,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한국공법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