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
5공화국의 신군부세력이 설치한 대통령 자문기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1981년에 유신 체제가 붕괴되고 정치적인 공백기에 권력을 잡은 신군부 세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였다. 원래는 제4공화국 당시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존속한 대통령 자문기관이었는데,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경륜 있는 국가 원로의 자문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전직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막고 제5공화국 헌법의 특징인 단임 정신을 실현한다는 취지였다.
전직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또는 전 내각수반이었던 자와 기타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원로에 해당하는 자로 현직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주로 남북한 문제 및 국제 관계·학원·교육·경제 문제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1987년 3월까지 63회의 자문회의가 열렸고, 8회의 간담회와 2회의 임시회의가 열렸다.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자문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통일문제에 관해 자문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와는 달리 국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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