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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제29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규정」「대통령훈령 제128호 신규제정 2004. 10. 29.,「대통령훈령 제173호 일부개정 2006. 06. 09.

배경

과학기술부장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내용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장관이 의장으로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혁신정책(과학기술 주요 정책, 과학기술 혁신 관련 산업 정책·인력 정책 및 지역 기술 혁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 방향 및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회의의 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수석비서관·정보과학기술보좌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6.9]

참고자료

「정부조직법」법률 제8417(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2007. 05. 11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