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군포로송환문제의 대두
1994년 10월,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가 귀환함으로써 국군포로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국방부는 조창호 씨의 귀환을 계기로 그 해 11월에 「국군포로 및 실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997년 9월까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자료를 전산처리해 실종자 명단을 작성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전국 9개 지역에 신고소를 설치하여 전산처리된 실종자 명단을 유족들이 확인하게 한 후 참전 실종자 41,971명 가운데 22,562명은 전사자로, 유족들의 신고가 없는 19,409명은 실종자로 처리되었다. 국방부가 실종자 가운데 22,562명을 전사자로 처리한 것은 유가족들에게 보훈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였는데, 실종자로 처리된 19,409명에 대해서도 전국 주요 향토사단에 「실종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명단을 비치해 유족들의 신고를 받아 전사자로 처리될 경우에 보훈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1994년 「국군포로 및 실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전실종자 중 22,000여명을 전사자로 처리해 유족들에게 보훈혜택을 주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당시 정부가 제기한 국군포로 및 실종자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북한 측에 국군포로 및 실종자의 생존확인과 귀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포로송환과 같은 문제가 정전회담에서 거론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하여 남북회담에서 거론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귀환포로의 대우 수준을 높일 예정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1998년 정기국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1994년 귀환한 조창호 씨와 1998년 4월경에 귀환한 양순용 씨의 진술을 토대로 생존 가능성이 있는 국군포로의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병적 확인작업 및 연고자의 주소지 파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생존포로의 신변위협과 남북대화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당초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일반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송환 국군포로의 현황 파악과 행방 불명자 유가족의 신고와 병적부 확인을 거쳐 1997년 10월 19,409명의「6.25참전 행불자(실종자) 명부」를 공개했고, 탈북 귀순자와 65명의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2006년 10월기준 545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