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명령 제231호」(1955. 8. 15)
「법률 제937호: 국방대학원설치법」(1961. 12. 31)
「법률 제6017호: 국방대학교설치법」(1999. 12. 31)
6·25전쟁 직후, 국방부는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교육기관의 창설을 위해 육·해·공군을 포괄하는 국방대학(National Defense College)을 창설하기로 하고, 1955년 5월 15일 국방대학 창설위원단을 설치한 후 이를 육군본부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창설업무가 진척되자 국방부는「국방부 일반명령 제231호」로 같은 해 8월 15일 국방대학을 창설했다.
가.국방연구원 시대
국방부 차원에서 창설된 국방대학은 1957년 1월 14일「대통령령 제1229호」에 의해 국방연구원으로 거듭났다. 국방연구원은 국방계획과 육·해·공군의 통합전략 및 합동지휘에 필요한 학술교수와 연구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 조직은 원장 1명, 부원장 2명, 교수부장 1명과 필요한 수의 교관으로 구성되었고, 원장은 육·해·공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원은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군속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교관의 정원 역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국방연구원의 수학 연한은 1년이며, 입학자격은 육·해·공군의 영관급 장교 이상의 장교로서 소속군의 최고정규교육과정을 필한 자 중 소속군이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정했다. 전공과목은 각군의 조직 및 편성, 각군의 작전 및 운영 등이었다.
나. 국방대학원 시대
그후 국방연구원은 대통령령 제1229호의 '국방연구원령' 을 폐지하고, 「국방대학원설치법」(법률 제937호, 1961. 12. 31)을 제정하여 국방대학원을 설치했다. 국방연구원을 국방대학원으로 설치하게 된 이유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을 교수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분석·연구·발전시키고 간부로서 자질을 부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두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듬해인 1962년 5월 24일 다시 「국방대학원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73호)을 제정했는데, 이는 국방대학원의 효율적인 조직 및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국방대학원은 1970년대에 교육과정 개선, 입교대상자 확대, 국·내외 교육시찰 강화 및 민간 대학원과의 교류 증진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대학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연구·발전시키고, 국방자원(國防資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간부(中堅幹部)를 양성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군과 정부 각 기관 및 정부관리 기업체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안전보장에 관여할 간부로서의 자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1972년 2월 교육과정을 세분화했고,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를 부설(附設)하기도 했다. 이후 1990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13116호로 창설되었던 합동참모대학은 1999년 12월 31일부로 대통령령 제16626호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다. 국방대학교 시대
국방대학원이 폐지되고, 2000년 1월 1일부로 법률 제6017호에 의해 국방대학교가 안보종합대로 창설되었다. 국방대학교는 국방 최고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예하에 3개 단과대학인 안전보장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 및 합동참모대학을 두었으며, 단기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직무연수부와 부설연구기관인 안보문제연구소와 합동교리발전부를 두었다.
국방대학원의 국방대학교로의 재출발은 국방 최고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방교육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군의 최고급 장교를 교육하는 군내 최종 필수교육과정으로서 국군 창설 이래 종합적인 국군간부교육체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었다.
국방부,《국방사》3, 1990.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육군본부,《육군 50년발전사(1948~1998)》,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