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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개혁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방개혁2020」(2005. 9.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6. 12. 1)

배경

국방부는 2005년 1월부터 과거 국방개혁의 미비점과 일부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구조적·제도적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분석하는 한편주요 국가들의 개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방개혁2020」을 작성하였다. 그리고이를 법제화시켜 2006년 12월 1일「국방개혁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지속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용

가.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2020」이 지향하는 장기 국방비전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자주적 선진국방’의 구현에 있었다. 2005년 9월 1일「국방개혁 2020」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했다.


나.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국방개혁 2020」은 안보상황의 전망과 한국군의 역량을 참작하여 2020년까지의 개혁구상을 담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은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질적으로 정예화하여 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2005년 68만 여명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정비해나간다. 


둘째, 합동참모본부는 방위기획과 작전수행의 중심기관으로서 육·해·공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과 조직을 강화한다. 


셋째, 육군은 군단과 사단의 수는 줄여나가되, 단위 부대의 전투력은 2〜3배로 강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여 무인정찰기,차기 전차, 장갑차, 화력체계 등을 증강하고, 지휘구조를 단순화시켜 현대전 양상에 적합한 조직으로 변모시킨다.


넷째, 해군은 수중·수상·항공 입체전력 운용능력을 강화하여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에서 해상교통로와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이익을 적극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다. 부대구조는 현재의 3개 함대사와 잠수함·항공전단체제에서 3개 함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기동전단체제로 보강·개편하여 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킨다. 


다섯째, 공군은 공중우세와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시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응징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전시에는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지상과 해상작전 수행을 최대한 보장한다.


다. 법제화 추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법으로 규정했다. 법안을 작성할 때에 먼저 국방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개혁의 기본 틀과 정신을 반영하는 과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작성된 「국방개혁기본법안」은 2005년 12월 2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공청회 실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1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라. 법률의 내용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정부의 기본의무 등을 기술했고, 제2장에서는 국방개혁추진과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방 문민기반의 확대와 국방 인력운용 구조의 발전 등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에서는 군 구조개편과 전력체계의 균형발전 및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지휘관 균형편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5장의 병영문화의 개선 및 발전에서는 장병들의 군 임무수행 여건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병영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백서2006》, 2006.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