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7월 14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는데, 이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합의의사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0년대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와 함께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의 1994년말 이전까지 전환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6.25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국군이 창설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자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그리고 작전지휘권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합의의사록」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가 시작되어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