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내용
법률 제5705호로 제정된「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국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중 적국 또는 바란 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를 말한다고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국가는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해, 포로의 소개 및 현황 파악, 포로의 송환 대책, 포로의 대우에 관한 주요 시책,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의 직계비속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조)
그리고 포로였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귀환포로)로서 이 법에 의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5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5조 ②). 병(兵)이 포로가 된 경우에는 입대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하사(下士)로 임용할 수 있다.
포로로서 억류기간중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다(8조). 국방부장관은 등록된 기환포로(등록자)에 대하여 억류 기간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11조 ①). 또한 등록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13조).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15조).
나. 경과
1999년 5월 10일에는 이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1994년 조창호 소위의 극적인 귀환에 이어 양순용, 장무환, 김복기, 박동일 씨 등 국군포로의 연이은 귀환으로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범정부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다.
국방부가 추진한 국군포로 및 실종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첫째,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해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정신으로 그 동안 실종자로 관리해오던 24,000여명을 전사 처리함으로써 유족들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국군포로의 귀환시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대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했다.
셋째,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 1월에 발족시켰다. 이로써 유관부처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넷째,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에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사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는가 하면 북한 적십자사와도 협의했다.
그밖에 전국 9개소에 민원신고소를 설치하여 6·25전쟁 실종자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연고자 확인작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했다.
다. 결과 및 전망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5707호, 1999. 1. 29)은 그후 송환문제를 포함하여 송환포로의 대우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6.3.24 법률 제7896)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