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육·해·공의 물류정보를 수집 및 통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물류정보를 제공하고 IT기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정보의 효율적 축적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축적ㆍ연계ㆍ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그 역할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물류정책기본법」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202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