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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교통사고 비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교통사고 비용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 및 사회기관 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부담주체와는 상관없이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도로교통 사고비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철도, 해운, 항공교통을 포함한 총 교통사고 비용은 1997년부터 매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교통사고비용 추정결과는 현재, 도로부문 및 철도부문의 경우에 경제성 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사고비용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7차개정)(국토교통부, 2022)에서 교통사고 절감편익의 화폐가치화 시에 인용되고 있으며,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5)(한국개발연구원, 2008)에서도 인용된 바 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정부주도의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방향을 가늠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 교통사고 비용의 구성

교통사고 비용은 크게 물리비용과 심리비용으로 나눈다. 물리비용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말하며, 이는 현재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손실을 포함한 개념이다. 물리비용은 다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뉘는데, 직접비용은 교통사고 발생시점부터 사상자의 구호, 소송, 치료, 재활, 소송 등으로 인한 비용과 물리적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간접비용에는 교통사고 사고당사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거둘수 있었던 정상적인 소득 가운데 감소한 소득을 말한다. 심리적 비용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와 친지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화폐가치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 비용 산정방법

현재 국내 교통사고비용 추정시, 소득손실에 관한 비용은 인적자본법과 보상비용법이 사용되고, 의료비용, 행정비용, 행정비용, 물적피해는 보상비용법, 심리비용은 지불의사법으로 산정하게 된다. 소득손실 중 생산손실비용은 인적자본법으로 시간당 임금과 상실된 근로시간을 곱하여 추정하고, 휴업손실(부상)비용은 보상비용법에 따라 부상자수와 1인당 휴업손해액을 곱하여 추정한다. 입원, 치료, 장례 등의 의료비용은 의료활동과 관련된 실제 비용을 토대로 추정하게 된다. 경찰, 보험 등 행정비용은 초동조치시간과 투입입력, 시간당 임금을 모두 곱하여 추정하게 되며, 차량파손, 재산손실 등 물적피해비용은 자오차보험에서 지급된 실제 금액을 활용한다. 사상자, 친지 등의 심리비용은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액을 사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3. 2021년 교통사고 비용

2021년 도로, 철도, 해운 및 항공 교통 전 분야에서 발생한 총 교통사고 비용은 약 443천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2.14%에 이른다. 이 중 물리적 비용이 약 245천억원, 심리비용이 약 198천억 원을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이 약 441천억 원(9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해양부문이 약 2,157억원, 철도부문이 약 149억 원, 항공부문이 약 76억원 순으로 추정되었다. 건당 사고비용을 보면, 항공사고가 막중한 물적손실로 인하여 사고 1건당 약 25억원, 철도사고가 약 3.8억원, 해양사고가 약 79백만원,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약 29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심리적 비용을 사상자 1인당으로 보면, 사망자는 309,642천 원, 중상자는 평균 71,273천 원, 경상자는 6,811천 원으로 추정되었다.

참고자료

한국교통연구원, 97 교통사고비용의 추이와 결정요인, 1997

한국교통연구원, 2023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 2권 교통사고비용(2021), 2023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수정집필자
임준범(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24. 09. 14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