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법률 제6956호, 2003.7.29. 제정)
「국가철도공단법」(법률 제17460호, 2020.6.9. 개정, 2020.9.10. 시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6955호, 2003.7.29. 제정)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었다. 2020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1일 철도청 일부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통합하여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21세기 풍요로운 철도교통 시대 선도, 체계적인 철도시설 및 자산관리, 지속가능한 글로벌 핵심 경쟁력 확보, 상생의 고객가치 제고와 윤리경영의 정착, 신뢰하는 조직문화와 사회책임 실현 등이다. 21세기 풍요로운 철도교통 시대 선도 분야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망 등 철도확충사업과 남북철도 및 북한철도 현대화와 미래철도사업 진출 등이다. 고속철도는 현재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등이 진행 중이며, 일반선은 완공, 전략사업위주로 집중 투자되어 신설건설 및 기존선 현대화 사업이 진행중이다. 광역철도망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남북철도사업은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 해주경제특구 철도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있다. 미래철도사업이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도시경전철사업에 참여하고,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다. 체계적인 철도시설 및 자산관리분야는 철도시설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시설물의 전산화,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방재설비를 보완하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전문조직을 정착하고, 철도기술력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주요 임무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 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2. 고속철도 주요 사업현황
- ‘02~’27 경부고속철도 2단계
- ‘06~’15 호남고속철도
- ’16~‘26 인천발 KTX사업
- ’16~‘26 수원발 KTX 사업
- ’20~‘27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3. 시설 및 장비 현황
- 광명역, 천안아산역, 대전역 등 고속철도역사
- 철도노선별 교량, 터널 등 구조물, 궤도 및 전기시설
- 검수고, 변전소, 공장, 창고 등 차량기지
- 궤도장비, 전철공사용장비, 수송장비, 검측장비, 장비운용절차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