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7052호, 2003.12.31. 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6955호, 2003.7.29. 제정)
「한국철도법」은 2003년 12월에 철도운영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선·보완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발족하였으며, 정부가 전액 출자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005년 이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철도청으로 국영운영하였으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 상하분리 원칙에 의해, 철도시설 부문은 국가철도공단, 철도운영 부문은 한국철도공사로 분리되면서,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 2023년 말 기준 부채가 약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주요사업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는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송사업,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철도건설법」의 역내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위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정보화·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경영개선종합대책의 주요내용
경영개선종합대책은 철도공사 설립 10년내(2015년)에 흑자전환을 목표로 정부와 철도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경영개선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향후 철도공사가 출범당시 인수한 고속철도 부채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역무 자동화, 차량승무인력 감축, 열차 신호체계 개선등을 위한 자동화, 현대화 시설투자는 별도 지원하여 인력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공사 자체적으로는 인력운영 효율화, 역세권 개발, 적자역 운영개선, 자회사 정비, 보유자산 매각,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전철운임 현실화 등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자구노력을 보다 강도 높게 추친하여야 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200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종합대책〉, 2007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