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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소법 시행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의료법」, 「보건소법」,「병역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오지개발촉진법」,「도서개발촉진법」,「접경지역지원법」
배경
이 법은 보건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958년 6월 30일 제정되어 1976년 9월 15일 전면개정, 1991년 10월 8일 전면개정, 1994년 12월 23일 전면개정을 거쳤다.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내용

가. 보건소의 설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는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나. 소장

보건소에 소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이라 한다.)1인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직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상시 근무할 의사를 두어야 한다. 소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다. 공무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약무·보건·간호·병리검사·위생지도·보건통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과 기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 중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자격의 종별에 따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배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라. 보건의료원의 설치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보건지소 설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보건관리 및 보건의료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바. 지소장

보건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한다.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내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사.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보건소장 및 관련 공무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타인으로부터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받아 실험·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 위임

이 명에 정한 것 외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