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건소의 설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는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나. 소장
보건소에 소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이라 한다.)1인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직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상시 근무할 의사를 두어야 한다. 소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다. 공무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약무·보건·간호·병리검사·위생지도·보건통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과 기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 중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자격의 종별에 따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배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라. 보건의료원의 설치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보건지소 설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보건관리 및 보건의료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바. 지소장
보건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한다.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내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사.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보건소장 및 관련 공무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타인으로부터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받아 실험·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 위임
이 명에 정한 것 외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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