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5월 1일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노동부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을 이관 받아 공공 근로복지 전담기관으로 출범하였다.
1997년 5월 1일에는 근로자 휴양콘도 서비스를 개시하여 저소득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 휴가, 휴식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MF경제 위기이후 1998년 4월 15일 실업자 대부와 대부재원 마련을 위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였고 같은 해 7월 1일에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시행하여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1999년 10월 1일에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사업이 1998년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부로부터 적용·징수업무를 이관 받아 시행하고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5인 미만 사업장에 의무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 점포나 사무실 등 1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보장받게 되었다.
2001년 7월 15일부터는 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계획 선포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예방, 요양 및 보상, 재활이라는 3대축을 형성하여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를 전 방위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재해보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월 1일에는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안정자금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 5월 19일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2003년도 한국산업의 기업이미지 조사에서 최고의 기업이미지를 가진 공단으로 선정됨으로써 기업이미지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4년 1월 30일에는 신고, 고지, 통지, 납부, 정보조회 및 산재보험 요양 업무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산재·고용보험 인터넷토털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재·고용보험 적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는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징수법을 시행하였다.
2006년 8월 1일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사회봉사단을 발족시켰다.
2007년 5월 7일에는 고용보험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 중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 자로 담보·보증여력이 부족하고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에게 생계형 창업점포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및 근로자복지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료를 징수해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을 치료해 주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며 실직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 주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가. 산재보험업무
산재보험업무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적용대상의 확대로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재예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2년 전 총 공사 실적액이 6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대하여 재해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최고 50%까지 가감하도록 건설업 개별 실적 요율제도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영세사업장 기준임금에 의한 일괄 부과 고지로 보험료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정보통신망(토털서비스)을 이용하여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나. 고용보험업무
19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고용보험은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998년 10월 1일 이후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어 고실업시대의 1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생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부터 적용해 오다가, IMF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10인상, 1998년 3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 재활사업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들이 다시 사회에서 기회를 펼칠 수 있도록 사회직업능력을 지원하고 있다.
재활사업의 발전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 산재근로자재활사업 5개년계획(2001~2006)을 수립·시행하여 재활사업의 유형과 투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였다. 그 결과 재활사업 수혜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직업 복귀율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재근로자의 대다수는 요양종결 후 원직장 복귀가 원활하지 않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공단에서는 2003년 7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제도를 도입, 이후 고용확대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원직장 복귀 후 직무적응 훈련 및 재활운동을 추가 지원하는 등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강화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는 의료재활지원, 직업재활지원 및 사회재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재활지원은 심리재활 및 직업치료, 요통학교 운영, 케어센터 건립 운영 및 후유증상관리 등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재활지원으로는 직업훈련지원, 자립점포임대지원, 장해급여자 직장복귀 및 직장적응훈련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재활지원으로는 사회적용프로그램 운영, 재활스포츠 지원 취미활동반 운영이 있다.
라. 복지사업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및 창업지원사업, 보육시설운영,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웰빙라이프를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저소득근로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있다.
콘도·민박 등의 숙박시설 이용, 영화관·전시장 등의 공연시설 관람 및 수영장·헬스장·테니스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과 민간 복지시설을 이용 시 이용비용의 80%(최고 20만원 한도)를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근로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근로자와 가족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휴양콘도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가운데 틈틈이 갈고 닦은 문화․예술적 소양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 스트레스 해소, 정서 함양에 기여하여 언제나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 임금채권보장사업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바. 신용보증지원사업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은 보증여력이 없는 근로자가 보증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분 | 용도 | |
재직근로자 |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
임금체불생계비 | 생계비 | |
대학학자금 | 학자금 | |
산재근로자 |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혼례비, 장례바,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
대학학자금 | 학자금 | |
장애인근로자 | 직업생활안정자금 | 생계비 |
자동차구입자금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 중 담보·보증여력이 없거나 부족한 근로자에게 생계를 책임져 줄 점포를 임차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최고 1억원 이내 연리 3%로 지원하여 왔다.
창업초기의 실패예방을 위해 2007년 6월 4일부로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창업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효율적 창업지원 및 성공 창업 유도를 위한 사후관리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