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에서는 우선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 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계획적인 군보건의료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군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군인 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군인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병영생활을 통한 전력 증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