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정 전염병 예방 접종
학교의 장 또는 보건교사는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전염병을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ㄱ) 디프테리아
(ㄴ) 폴리오
(ㄷ) 백일해
(ㄹ) 홍역
(ㅁ) 파상풍
(ㅂ) 결핵
(ㅅ) B형간염
(ㅇ) 유행성이하선염
(ㅈ) 풍진
(ㅊ) 수두
(ㅋ)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정하는 전염병
나. 학교 보건시설 확립
⑴ 보건시설
학교 설립·운영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⑵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장은 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 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⑶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금지행위
학교의 보건과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 및 시설은 하여서는 안 된다.
①「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②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③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④ 폐기물 수집 장소
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⑥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하는 시설
⑦ 선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⑧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⑨ 가축시장
⑩ 호텔, 여관, 여인숙
⑷ 건강 평가 및 기타 예방조치
㉠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건강검진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병이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의심이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금지시킨다.
㉢ 건강검진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학교 보건과 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하면 학교를 휴업할 수 있다.
㉤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