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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복수환율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환관리규정」, (1950.4)

배경

복수환율제도는 단일 환율을 택하지 않고 복수의 환율체계를 갖는 환율제도를 의미한다. 복수환율제도에서는 외환거래를 일반거래와 특정거래로 분류하고, 각 거래에 대해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며, 대개 공정환율 체계와 자유환율 체계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환율이 결정되나, 후자의 경우는 환율이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필수품의 수입에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율의 환율을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저율의 환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직후인 1945 10월부터 1964년 5월 3 이전까지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시기에 환율은 크게 협정환율과 시장환율로 구분되어 있었다. 협정환율이 정부 간의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라면, 시장환율은 민간이 보유한 외환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내용

협정환율에는 공정환율, 대충자금환율, UN군환율이 있었으며, 시장환율에는 수출불, 기타 수입불, 미본토불 환율이 있었다. 공정환율은 정부의 공식환율로서 1945 10월 최초로 1달러당 15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이후 1947 7 50원으로 인상하였다. 대충자금 환율은 달러기준의 원조를 원화로 환산할 때의 환율을 의미하며, 공정환율과 차이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정환율과 동일하였다. UN군환율은 UN군이 원화를 구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달러 교환비율이었다.


이러한 공정환율은 정부거래, UN 한국부흥단,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국제원조처) 사업원조, 외국유학생에 대한 외환판매 등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민간무역업자에게는 무의미하였다. 공정환율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민간인간의 외환거래 환율, 즉 시장환율은 공정환율보다 항상 높았다. 공정환율과 마찬가지로 시장환율도 복수로 존재했다. 대일수출 달러의 환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대일수입에는 대일수출달러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외환예치제와 관계가 있었다.


공정환율과 시장환율 외에 정부가 원조자금이나 정부 소유 달러를 배분할 때 적용한 공매환율이 있었다. 정부는 원조물자를 민간에 배정할 때 공정환율(대충자금환율)로 배정하거나 공매하였으며, 원조물자 자금뿐 아니라 정부보유의 외환도 입찰 또는 추첨 등의 방식으로 민간에 공매하였다. 이때의 공매환율은 공정환율보다는 높고 시장환율보다는 낮았으며, 구매형식에 따라서도 달랐다. 이와 같이 외환의 원천별, 용도별로 환율이 다르고 복잡했던 이유는 공정환율이 원화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데 기인하였다.


해방 직후 환율 문제는 원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환율은 UN군 대여금의 상환이나 원조에 의한 대충자금 규모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였으며, 한·미간에 이해관계가 달랐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UN군의 원화 선대금을 미국 달러로 상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환율이 낮으면 원화 조달비용이 그만큼 커진다. 또한 미국은 원조물자 판매를 통해 원화를 최대한 회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재정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율을 높이기를 원했다. 또한환율이 실세를 반영해야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도 환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평가절하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UN군으로부터 상환 받는 외환수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원화의 평가절하에 반대하였는데, 더 나아가서는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의 원조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는 원화 기준으로 예치되는 대충자금 규모가 작아야 원조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환율을 원했다. 이처럼 양국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공정환율의 결정은 원조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평가절하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은 원조자금 방출 지연 등으로 평가절하 압력을 행사하였다.


19504월의 「외환관리규정」 이후에 한국 정부가 원화를 대폭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조치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정환율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주요 교역상대국인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공정환율은 항상 지나치게 낮은 수준(과대평가)으로 유지되었다.


복수환율제도 하에서는 원조물자 자금이나 정부보유 외환을 배정받는 것 자체가 큰 특혜였다. 당시 공정환율과 시장환율 간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환율이나 공매환율로 원조물자를 배정받은 자는 재처분을 통해 엄청난 차액을 누릴 수 있었다. 예컨대 1959년의 경우 모든 정부 소비물자에 적용된 대충자금 환율을 100으로 할 때 실수요자 공매환율은 141, 민수용 공매환율은 158원으로, 시장환율 254원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1950년대에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지대가 그 당시 GNP 10%를 넘었다.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61년 초에 2차에 걸친 공정환율의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다. 1월에 1달러당 65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 후 2월에 다시 130원으로 재인상 되었으며, 외환관리방식도 외환예치제에서 외환집중제로 변경되었다. 두 차례의 환율 인상은 복수환율제에서 단일환율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서, 원화의 과대평가폭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군사정부도 비상경제조치를 발표하는 등 환율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물가상승과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인하여 1962년부터 공정환율은 다시 실세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게다가 1962 6월의 통화개혁이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은 다시 크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정부는 1963년부터 외환사용에 대한 양적 규제를 다시 강화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