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신탁법」
Korea Fund(코리아 펀드)는 자본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코리아 펀드는
이에 따른 주간사 회사는 퍼스트 보스턴 사가 맡기로 하고, 공동 간사단은 대우증권, 스커더 스티븐, 국제투자공사(IFC), 시어스 레만 등으로 정하여 증자를 완료시켰다.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친 증자를 통해 1994년 현재 펀드 규모가 6억 1,500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코리아 펀드는 자기주식을 발행하여 미국 투자자들에게 팔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한국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회사형태로 운용된다. 따라서 코리아 펀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의 매매차익과 운용수익을 배당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코리아 펀드의 주식자체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환금성을 보장받고 있다. 상장거래소의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된 매매가격에 의해 펀드주식의 거래는 가능하나 환매는 불가능한 폐쇄형 투자신탁이다.
코리아 펀드는 특정국가의 증시에 투자해 금융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컨트리 펀드의 일종으로서 순자산의 80% 이상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중 보통주에 투자함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자본증식이 그 목적으로서 연간 투자회전율이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투자결정시 배당, 이자 등도 고려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재무구조 등 기본적 분석에 기초하도록 하였으며, 단기차익을 겨냥한 투자는 배제하였다. 또한 코리아 펀드는 미국 「투자회사법」에 의한 분산투자 회사로서 여러 산업에 걸친 분산투자를 지향하였다.
코리아 펀드는 우리나라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과는 달리 미국의 「투자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국적의 투자신탁이다.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투자신탁회사가 펀드자산의 운용과 관리를 맡고 있으나 코리아 펀드는 미국의 투자회사의 스커더 스티븐 앤드 클라크 사가 투자조사 및 결정 등 펀드자산의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하였다.
코리아 펀드가 높은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이 새로운 펀드를 추가적으로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자본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코리아 펀드와 성격이 같은 코리아 유로펀드(Korea Euro Fund)와 코리아 아시아 펀드(Korea Asia Fund)를 각각 1987년 3월과 1990년 7월에 설립하였다.
대구상공회의소, 《최신 시사경제용어》, 1995
동아일보 홈페이지(http://www.donga.com/fbin/dict?n=stock&a=v&l=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