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을 준수하게 되면 국내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하게된다. 이에 국경이 사라지게 되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국내의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생산, 무역, 유통, 용역 등의 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국내기업이 시장개방체제 하에서 활동을 그 전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질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기존의 생산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제품의 생산비를 인하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은 서비스 공여비를 낮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방만한 경영관리를 해오던 국내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유화를 통해 국제비교우위가 높은 한국산업 중 반도체, 산업용전자, 전자부품 등은 해외로 확대시킬 수도 있으며 자본의 유입이나 기술의 유입이 촉진되는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비교열위의 산업과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교란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타격 및 자유화조항 준수에 따른 국가간 자금의 지급이나 이전 뿐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되는 거래자체의 체결 및 시행에 관련된 규제의 제거로 인한 대외지출의 증가는 경상수지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은 OECD가 보다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는 국제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1961년 12월 OECD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채택한 구속적인 규범을 말한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원칙 자유·예외 제한’이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각 회원국들의 경제사정에 따른 자유화 유보권리를 인정한다. 이 규약은 서비스 거래 비중의 증대,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화 등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수정 및 보완되어 왔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 원칙을 규정하고 무역거래 및 서비스 거래에 따른 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 국가간 서비스 거래 관련 계약체결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은행, 보험, 여행, 관광, 영화, 운송 등 여러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 자체를 자유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무역거래의 주체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무차별대우와 내국민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자유화 항목(11개 대항목과 57개 소항목)에 명시되어 있다. 대항목은 업무 및 산업활동, 무역, 운송, 보험, 은행 및 금융서비스, 자본소득, 여행 및 관광, 필름, 개인소득 및 지출, 공공수입 및 지출, 기타일반이며, 일단 자유화된 항목에 대해서는 재유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함으로써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57개 소항목 중에서 47개 항목의 자유화를 수락하였는데 이는 1994년 OECD에 가입한 멕시코나 체코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유화를 수락한 분야 중 업무 및 산업활동의 경우 수선 및 조립, 가공·완성·계약 작업 가공 등과 관련된 용역 및 동일한 성질의 기타용역, 기술도입 등은 자유화를 수락하였으나, 공사계약과 운송의 경우 해상화물운소 등에 대해서는 자유화를 유보하였다. 무역의 경우에 수수료 및 중개료, 상품의 가치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매차금·마진·증거금 등의 자유화를 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