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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원조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ECA 원조협정, 1948.12.10)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협정, 1952.2)

「원조물자 가격책정 준칙」, (1954.1.10)

UNKRA 협약」, (1954.5.31)

평가

원조물자의 구성은 원조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미국은 민생안정과 인플레이션 수습을 위한 소비재와 중간재 등 한국 내에서 추가수요를 창출하지 않는 최종제품의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반면 한국은 원조 중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투자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원조에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인 대충자금은 재정자금으로서 국방비와 경제복구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당시 일반 재정지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원조는 비록 소비재 물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산업자본의 축적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원조물자에 기초한 소비재 수입대체 공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승만 정부가 내세운 부흥계획의 목적은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한 자립경제 건설이었으며, 이 시기에 급성장한 3백 산업(소맥, 원면, 원당)이 바로 원조물자에 의존한 수입대체공업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생산업자들은 협회를 결성하고 각 협회가 제조업자를 대표하여 원조물을 불하받아 이것을 산하 기업에 분배하였는데, 이러한 카르텔은 원조물자의 독점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1950년대의 제조업 생산증가는 바로 이러한 수입대체에 기인한 것이었다.

내용

원조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 미국의 원조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되기까지 물자와 외화부족 문제를 완화시켜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1950년대 말까지는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 경제부흥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 원조는 도입의 시기적 특성과 대내외 여건으로 보아 해방 직후부터 1960년까지와 능동적인 외자유치를 도모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계획 기간의 둘로 나눌 수 있다. 해방 직후부터 1960년까지의 원조는 다시 1945년~6.25 전쟁, 6.25 전쟁 기간, 전후 복구 기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45년부터는 1949년까지는 미국의 점령지역 구호원조인 GARIAO(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원조가 제공되었으며, 1949년부터 1951년까지는 유럽 부흥원조 계획(Marshall Plan)의 일환으로 제정된 미국의 원조법(FAA: Foreign Assistance Act) 1948 12월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ECA 원조협정)에 의거해 경제협력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가 제공되었다.


GARIAO ECA에 의한 원조가 한국에 대한 미국원조의 1단계라면,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는 2단계에서는 원조기구가 ECA에서 상호안전보장처(MSA: Mutual Security Agency)로 바뀌면서 ECA 원조의 미사용분이 SEC(Supplies Economic Cooperation) 원조로 이관되어 1951년에서 1953년까지 제공되었으며, 1951년부터 UN 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원조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전쟁 중인 1952 5월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협정)이 체결되고 한·미 양측 대표 1명씩으로 구성되는 최고 정책협의조정기구로서 합동경제위원회(CEB: Combined Economic Board)가 설치되었다. 마이어협정은 CEB가 “대한민국에 대한 통합사령부의 원조계획의 경제면 전반과 이와 관련되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계획의 모든 사항을 검토”(1 4)하며, 한국 정부는 “원조계획에 의한 수입품과 외국환으로 구입되는 수입품을 조정하기 위해 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정기적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위원회의 건의를 존중하며 수출입 허가발행의 기초로 삼는다”(3 10)고 규정하였다.


6.25 전쟁 이후의 3단계에는 전후 부흥을 위한 경제원조로 바뀌었으며, 원조담당 기구가 1953 8월 대외활동본부(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에서 국제협력처(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로 개칭되면서 그 이전 단계의 원조는 사라지거나 액수가 크게 줄어든 대신 거액의 ICA 원조가 제공되어 1955년 이후의 원조의 주축을 이루었다. 한편 1956년부터는 미공법 480(PL480)에 의한 영여농산물 도입이 개시되어 ICA 원조와 함께 원조의 주축을 이루었다. 원조의 주요 용도는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 보전에 있었으며, UNKRA 원조는 파괴된 공업시설과 교통통신시설, 특히 교육재건에 주력한 반면, ICA 원조는 농업·천연자원·광공업·교통에 집중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것은 수동적인 원조에서 능동적인 외자유치 활동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1950년대 전쟁과 전후 복구사업을 비롯해 마샬 플랜 등 각종 원조를 전담한 미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원조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었다. 서독·일 등 피원조국의 자립경제 확립, 그리고 여타 선진국들의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여력이 축적되자 미국은 경제협력의 기본정책을 전환하였다.


, 미국은 1961 9월 원조법(FAA)을 개정하여 종래에 분리해 운영되어 오던 국제협력처(ICA)와 개발차관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를 통합하여 국제개발처(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처)로 개칭하였으며, 또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명확하게 분리하였다. 특히 증여형식의 원조를 지양하고 개발차관으로 전환토록 하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우리나라 원조는 1962년부터 AID 원조가 주축을 이루게 되어, 1945년부터 1970년까지 AID 원조는 10 2,550만 달러로 전체 원조의 23%를 점유하게 되었다.


19705 AID 비계획원조 1천만 달러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대만 이어 미국의 24번째 원조지원 종료국이 되었으며, 다음 해인 1971년 미공법 제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2,500만 달러의 추가원조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원조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한국무역협회,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