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통상

한·독 무역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1964 12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본(Bonn)을 방문했을 때 양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이 합의되었고, 1965년 4월 8 서울에서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양국 간의 교역을 위한 국제법상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최혜국 대우와 최소한 1년에1회 현실적인 경제문제를 논의할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독 무역협정」 및 그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연이어 체결된 각종 협정에 힘입어 한·독간 교역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10년 동안 6천만 마르크에서 3 1천만 마르크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1970년대 들어 한·독간 교역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한·독간 교역관계는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나타났다. 이때까지 독일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번째로 중요한 수입 대상국이었으며,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4번째로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었다.

배경

우리나라와 독일의국가간 관계는고려시대 프랑크제국의 사신과접촉한 데에서 시작되었고 1883년의 「한·독 수호 통상조약」 체결로 공식적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조선시대의 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이후 반세기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후 양국 동·서,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1957년 대한민국과 서독정부가 상호 승인을 교환함으로써 공식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다. 19642월 「한·독 투자보장협정」, 1965 4월 「한·독 무역협정」, 1966 9월 「기술협력협정」, 1970 5월 「문화협정」, 1972 11월 「사증면제협정」, 1978 5월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독일과는 지금까지 120년 이상의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용

19654월 체결된 「한·독 무역협정」은 우리나라와 독일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첫째, 양국 간의 물품 및 용역의 교류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각 국가에서 통용되는 법규에 합치할 것과 각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국의 물품 및 용역의 교류에 대하여 차별을 삼가고 수입제한을 완화시키도록 하였다.


둘째, 양국의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관련 법령의 개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간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물품의 수입에 대한 원산지 법령에 대하여 자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EEC(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에 의거하여 공통적인 상업정책의 점진적인 수립에 관계되는 의무에 비추어, 필요할 때에는 무역협정을 적절히 개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이와 함께 양국 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어도 1년에 1회 양국 간에 경제협력에 관한 문제를 토의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외무부,《대한민국외교연표 1965, 1966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