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통상

도쿄라운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평가

도쿄라운드는 1980년대 세계무역의 헌법이라고도 할 협정을 맺었으나, 그 초점의 하나인 선택적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항이 계속 협의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이 긴급수입제한의 남용은 GATT의 무용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배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참가 99개국 중 미국, 일본, EC 등 선진 25개국과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서명을 기피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86 9월에 시작되어 1994년 타결을 본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일괄 타결되었으며, UR의 기능은 1995년 1월 1 새로 발족한 WTO(세계무역기구)가 담당하게 되었다.

배경

1970년대에는 소위 신보호주의가 시작된 시기로서 미국경제의 약화와 일본 및 EC(유럽공동체)의 대두로 세계무역이 3극화 되었으며, 도쿄라운드(Tokyo Round)가 개최되어 다자간 무역협상(MT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이 본격화되었다. 도쿄라운드는 1973년 도쿄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의 도쿄선언에 의거하여 1973년부터 1979년까지 7년에 걸쳐 이루어진GATT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이 협상은 1979년 4월 12 제네바에서 가조인된 후, 주요 교섭국 간의 조정을 거쳐 완성된 ‘제네바 의정서’를 수락하게 됨으로써 1980년 1월 1부터 발효되었다.

내용

도쿄라운드의 내용 가운데, 관세인하에서는 광공업 제품은 평균 인하율 33%, 농산물은 41% 8년간 인하하기로 하였다. 또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보다 공정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보조금 및 상계관세, 덤핑 방지, 정부조달, 기술규격, 관세평가, 수입허가 절차, 개발도상국 대우에 관한 조치, 민간항공기에 관한 8개 국제협정과 식육 및 낙농품에 관한 2개의 협정이 조인되었다.


도쿄라운드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1차 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금지하지 않는 GATT 규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모든 1차 상품을 대상으로 통일기준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EC GATT 규칙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개정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타협안으로서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곡물 등에 있어서는 개별상품협정 내에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도록 제의하였다. 또한 GATT 16조 제3항의 ‘세계시장’에서의 자국의 지분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보조금을 ‘특정시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C는 ‘특정시장’의 개념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단지 상품협정에 최저가격제를 설정하여 이 최적가격을 밀도하는 수출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결국 양측은 세계무역에서 점하는 자국의 지분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방법으로 1차 상품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GATT 원칙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타협을 보았다. 동시에 도쿄라운드 보조금 협정에서는 GATT 16조 제3항의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이라는 표현을해 ‘정상적인 시장 조건이 존재하는 최근의 3년’으로 명확하게 해석하기로 하였다.


한편, 도쿄라운드에서는 GATT 규정을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에 부합하도록 개선,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특혜를 부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권능조항이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GATT 25조 제5항에 의하여 출석 체약국의 2/3 이상의 찬성과 전체 체약국의 1/2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하였으나, 권능조항의 신설로 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GSP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도쿄라운드에서는 관세평가협정(2조 및 의정서), 정부조달협정(3), 기술장벽협정(12), 보조금 치 상계관세협정(14), 반덤핑협정(13)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선진국이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관심 품목에 대하여는 특히 수입제한 조치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86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