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조법」(FAA 1948)
1948년 건국 당시와 그 이후의 무역정책으로 인식할 만한 조약은 첫째, 1948년 9월 11일 「한·미 양국이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조약 제1호) 제10조로서 군정 기간 중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일체의 기구·물자 및 기타 재산을 재수출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조약 제2호로 비준된 것이 1948년 12월 10일에 조인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이다. 이 협정은 ECA 원조협정이라고불리는 두 나라간의 쌍무 협정이다. 이 ECA 원조협정과 유럽 부흥원조 계획(Marshall Plan)의 일환으로 제정된 미국의 원조법(FAA: Foreign Assistance Act)에 의거하여 1949년에서 1951년까지 우리나라에 미국의 경제협력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가 제공되었다. 이 ECA 원조협정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수지의 균형과 통화량 억제 등 재정안정 계획을 수립할 것과 외환 및 대외무역을 국가통제 하에 두고 대미 공정환율을 제정할 것(제2조), 한국은행에 대충자금 계정을 설치하고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원화표시로 예치한 다음 한·미 합의하에 지출할 것(제5조)을 규정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ECA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한국은 이에 대하여 9가지의 경제발전·안정화정책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시책들은 균형예산, 경제안정을 기약하는 통화금융 통제, 외환관리 및 수출입허가제를 포함한 무역통제, 환율 설정, 식량 증산과 그 수집을 통한 공정가격으로의 식량배급, 식량 수출, 외국인투자와 외국상인 국내영업 활동 허용, 가능한 한 조속한 수출산업 발전, 국민복리를 위하여 국유기업의 최대한 생산을 기하는 운영 및 처분이었다.
이 9가지 시책은 '경제안정 9원칙'이라 하여 그 당시 마샬 플랜에 의한 미군의 경제원조를 받는 나라들에 대하여 원조의 조건으로 수혜국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였다. 1948년 당시 우리나라는 이 ECA 경제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9원칙을 시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었다. 그러나이 ECA 원조협정에 의한 경제원조 사업을 본격화하려 할 무렵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1948년 12월 10일자 ECA 원조협정은 9원칙 중 4가지가 무역, 특히 수출신장과 관계있는 조항들이었으나 실시 과정에서 실속 있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그 만큼 당시의 국민경제 현실이 미숙하였던 것이다.
이 ECA 원조협정에는 9가지 경제발전·안정화 시책 이외에도 몇 가지 무역정책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였다.
첫째, 한국정부는 한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체적 부흥계획을 실시하되, 이 계획은 그 필수적인 내용으로 수입계획을 포함하며 수출입계획에는 수입수요와 수출가능품의 예상액을 명시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타국을 상대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증진을 꾀하고 장려하며, 이를 위하여 무역에 대한 공사간의 장애를 제거하는 일에 타국과 협력한다.
셋째, 한미 두 나라는 무역에서 상대 국민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되, 이에 대한 예외는 1947년 10월 30일자 국제연합의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준비위원회가 채택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인정된 예외 규정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넷째, 한국정부는 공사간의 상업활동에 관하여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행위·약정을 배제하는 일에 노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