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족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한다. 시·도묘지 등 수급계획에는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묘지의 일제조사와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고받은 중·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