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중 하나이다.(법 제49조)
1. 노령연금의 종류
가.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을 경우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나.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 있는 업무(전체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다.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 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 소득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마.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은 ①이혼, ②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2.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수급권자(법 제61조)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완전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5%를 증액 |
재직자 |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 60세인 경우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50%
10%를 증액
5%를 증액 |
조기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5%를 증액
6%를 증액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