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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법 제20조)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준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규정에 해당된 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지원계획, 자활기금의 설치·운용,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집해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