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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쉼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경과

청소년쉼터는 1992년 시범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 개소한 이래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05년 현재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쉼터와 순수 민간쉼터 등 40여 개의 쉼터가 운영 중이다.

2005년에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보호시설 체계화를 위해 청소년쉼터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였으며, 각 청소년쉼터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내용

1. 청소년 쉼터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설치 및 운영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쉼터는 숙식 시설(침실·식당 및 욕실 포함),단체활동실 1개소, 상담실 1개소, 사무실 1개소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인력 기준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중 2명 이상을 확보·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現 청소년 쉼터의 사업내용 및 이용방법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은 무료숙식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생활지도 등의 일시보호활동과 가출 청소년 및 학부모와 일반청소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문제 예방프로그램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가출 실태조사연구 등의 조사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가출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시 무료로 숙식과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상담은 24시간 이용가능한 면접상담,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쉼터로 가출경험청소년을 위탁시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가출을 예방하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지원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부모 교육프로그램, 자원지도자 교육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가출청소년 찾아 나서기 프로그램(Out-Reach Program)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jikimi.or.kr/)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백서》,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