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문화활동을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단체·청소년동아리단체·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관련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의 문화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청소년활동시설은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운영,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의 양성·연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기록관리, 청소년자원봉사 종합정보망의 운영, 청소년자원봉사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및 평가의 지원, 청소년자원봉사의 대국민 홍보,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복지론》교육과학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