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사회복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경과

19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67개소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41개소,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3개소로 재조정되어 2006년 6월 30일 기준 총 64개 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배경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시키는 등 청소년이 각종 유해한 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시간을 정하여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해야 하며, 관할국가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는 제외)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할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백서》,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