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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회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1. 이용대상 및 목적
서울시 및 대도시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다른 지역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규정(2007. 8. 3)된 사항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본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 노인복지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인 자(단, 60세 이상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이다. 



2. 사업내용
기본사업으로는 사회교육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노인기능회복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이 있으며, 선택사업으로는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 사업 등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이해영,《노인복지론》 창지사,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