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 목적 및 대상
경로당은 노인정이 서울 남산에 개소된 이후 대한노인회 산하 시·도연합회, 지회에 가입되어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2.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정부는 2007년 12월 현재 2000년 2월부터 시·도별로 262개 경로당 및 이를 지원하는노인복지회관(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44개소를 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기관인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노인복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로 파견하여 시범사업 프로그램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당 활성화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은 첫째, 지역사회 노인의 기초적인 여가공간으로서의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신체기능 감퇴를 방지하며, 셋째, 지역사회에 어른으로서의 역할수행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 넷째, 노인교육을 통해 노인의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현대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대한노인회 (http://koreapeople.co.kr)
박태룡,《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