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교실은 1972년 종로 태화관의 ‘서울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여가활동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하면, 노인교실은노인여가복지시설 중의 하나이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교실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교실 시설의 규모는 이용정원 50인 이상이며, 시설은 사무실과 화장실, 강의실, 휴게실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교실은 보건복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에서 노인대학, 장수대학, 노인교실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교실의 운영은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복지관 부설 등), 혹은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수적으로는 대한노인회 산하 노인학교가 가장 많다. 대부분의 노인교실은 운영자부담, 학생회비, 정부보조 등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이해영, 《노인복지론》 창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