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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휴양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배경

노인휴양시설은 1989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추가되었으나, 아직 홍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새로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발전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내용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노인휴양소 시설은 이용정원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객실은 10실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서울사회복지백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