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도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구성원에게 하나의 부담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조력하는 노인가정봉사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세기 말엽 스위스·영국에서는 노인가정에 대한 홈헬퍼 서비스가 실시되었는데, 이는20세기에 이르러 각국에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1987년 3월 ‘한국노인복지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면서 노인상담시설운영 항목으로 국고지원이 시작되었다. 1989년부터는 ‘은천노인상담소’를 추가하여 재가노인봉사사업 항목으로 국고지원이 시작되었다. 또한, 1991년 복지부 자립지원과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립·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1992년부터 144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국고지원이 시작되었다. 1996년부터는 재가노인수발을 위한 전문교육을 위해 가정봉사원교육시설에 국고지원이 시작되었고, 유급봉사원에 대한 실비가 지원되기 시작되었다.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3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규정이 명문화되면서다. 이로 인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며, 가족의 노인수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은 강의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보건복지관련 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교원이나 노인보건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인 이상의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이론교육과 실기·실습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론교육은 가정봉사원 서비스입문,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심리학, 재가간병이론 등이 실시된다. 실기·실습교육은 노인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실기교육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실습교육이 실시된다.
2. 주요 서비스
- 가사 지원 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의류세탁, 관계시설연락 및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노인의 신체청결, 외출 시 부축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에 관한 서비스
-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서비스
- 장애노인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 무의탁 노인을 위한 결연서비스
양옥남 외,《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박태룡,《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6
이해영,《노인복지론》 창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