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 이용대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지만 그 외 노인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고 있다.
2. 노인주간보호시설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의류세탁, 관계시설 연락 및 가사에 관한 가사지원서비스와 노인의 신체청결, 외출 시 부축동행 등의 개인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서비스와 장애노인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도 제공되며, 무의탁 노인을 위한 결연서비스 등이 이루어진다.
대상 노인 수는 5인 이상이며, 연면적 10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여야 한다.(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직원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10인당 1인),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조리원, 사무원,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3. 주요 서비스
- 목욕서비스 : 거동불편 하신 노인을 위한 목욕서비스
- 여가지도서비스 : 노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서비스 :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물리치료 기구 및 작업치료기구 이용, 기초건강체크, 일상생활기능 훈련 서비스
- 노인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가정생활 및 건강 등 노인에 관한 전화 및 면접을 통한 상담서비스
- 교통 서비스 : 시설 이용시 노인의 거동을 돕는 차량 운행 서비스
- 급·간식서비스 : 급식·간식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영양관리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양옥남 외,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이해영,《노인복지론》 창지사, 2006
최성재·장인협,《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