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이전에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과 함께 한 3가지의료보험제도 중 하나이다.
1. 적용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주로 그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이다.
2. 재정 및 급여
가입자와 국가, 학교경영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었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개개인의 월급을 몇 가지 등급으로 구분한 '표준월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2000년의 경우 평균 보험료율은 3.4%이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내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30%를 정부가, 20%를 학교경영자가 내기 때문에 2000년 피보험자의 실제보험료율은 1.7%이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분만급여 등의 현물급여와 장제비 같은 현금급여로 직장·지역 의료보험의 급여와 동일하나 '건강진단'이 추가된다. 건강진단은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대로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www.britannic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