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가족부)
1. 법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계측조사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기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한다.
2.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 2009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544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 245,423원씩 증가
3.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1)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 (가격 × 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하다.
3) 상대빈곤선 방식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계측이 가장 간단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4. 2004년 계측조사
3년마다 실시되는 계측조사로 최근의 2004년 계측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측방법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2)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 조사 :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2,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 가구(부43세, 모40세, 자녀14세·12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2003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